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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조례연구회 제2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576

경남조례연구회 제2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 개최

-「민주시민교육 조례」등 도민 관심 조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모색

- 제1차 조례 토론회 후속, 조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청취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조례연구회(회장 박춘덕)는 지난 8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2023년 제2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각각‘열린사회희망연대’,‘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에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7일 개최한 제1차 토론회의 후속으로,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및‘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주장에 대응하여 해당 조례들의 존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박남용 의원(부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1부 열린사회희망연대 이춘 운영위원의‘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고, 2부는 양산 동면초등학교 양재욱 교장의‘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의 의미’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통영 견유마을창의공작소 조영미 대표, 진주 소확행 마을배움터 곽은정 대표, 창원 봉림초 이재은 학부모가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남용 의원(부회장)은“모든 의정활동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1차, 2차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조례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유사중복 조례 등에 대한 분석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이현화주무관(055-211-71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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