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철 도의원,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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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6.03 | 조회수 | 410 | |
박문철 도의원,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경상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운영규정 마련 - “정책 관심 유도, 소통으로 도민 참여를 이끄는 것이 정책홍보 핵심” - “도민 소통과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인 홍보대사 적극 활용 필요”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철 의원(창원6,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조례안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남도의 주요정책에 대한 관심과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대상, 임기, 예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 또한, 홍보대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정의 특정 분야나 행사를 전담 홍보하는 홍보대사도 위촉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 박문철 의원은 “도정 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끄는 것이 정책홍보의 핵심”이라며 “홍보대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 효과가 높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정 주요시책을 전파하고 각종 행사의 성공적 개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유명 인사를 활용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도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집행부의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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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10603 보도자료(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박문철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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