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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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1.22 | 조회수 | 312 |
김경영 경남도의원 대표발의‘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남도민 1만명 서명 염원을 담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증진 도모 - -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 복지 등 실질적 처우개선 지원 근거 마련 -
지난 18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정책협의회 개최 ▲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규정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체육회 내 종사자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을 신설 하는 등 스포츠클럽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현재 전국에 2,800여명, 경남에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활동 중으로. 지난해 정부의‘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정규직 전환 이후임금체계, 복리후생 기준, 처우 개선 관련 내용이 논의되지 아니한 실정으로, 생활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점으로 복지 등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된 셈이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경영 의원“생활체육개선을 위하여 경남도민이 1만명의 서명을 통해 도민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 등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였다”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활체육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하고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도민건강 향상에기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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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21.11.22]보도자료(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 - 김경영 의원.hwp 김경영 의원.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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