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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제정에 따라 입양아동 지원사업 추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07.07 조회수 2945
【 이성용의원 발의「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제정에 따라
경남도 자체 입양아동 지원사업 추진 시작 】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지원예산 추경편성을 통해
조례 제정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 기대 -

지난 3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성용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남도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축하금 지원예산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이성용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발의하였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입양아동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예산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도내 입양 실태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입양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한 입양가정 지원계획도 서둘러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입양아동 지원예산의 주요 내용은,
만 13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1명당 월 150천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18세 미만 아동을 신규 입양할 경우 입양축하금을 1백만원(장애아동의 경우 2백만원) 지원하게 되며,
편성예산액은 양육수당 253백만원(도 101, 시군 152), 입양축하금 38백만원(도 15, 시군 23)으로 총 291백만원(도 116, 시군 175)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입양축하금은 아예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에 근거한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이를 통해 도내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에서 제출한 입양아동 지원 예산안은 7월 19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와 7월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첨부 201712210247164305-ac8aaaa144be3a5a7a93e218312071436272f3bf9aab138880c4f134f50fc621 입양아동 지원조례 관련 보도자료(13070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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