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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385

강성중 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 섬 개발 인·허가 규정 신설로 행정절차 간소화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기반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섬 발전 촉진법」에는 개발 인․허가 의제 처리조항이 없어, 개발사업의 허가와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편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섬 지역 생활인구 유입,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섬 발전 촉진법」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개별로 받느라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고 전통적인 수산업에 편중된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강 의원은 “경남의 미래 성장 먹거리가 될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개발에 장애가 되는 획일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건의안은 제411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3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성중 의원(010-3205-66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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