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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 학교급식비리 관련 기자회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01.28 조회수 996
학교급식 비리 남 탓,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과하라.

▲ 1월 28일 전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위원장 박춘식 의원)는 27일 있었던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감의 사과와 비리근절 대책 등을 요구했다.

▲ 학교급식 특위는 지난해 11월 27일, 6개월간의 특위활동 결과 5,905억원의 학교급식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의뢰하였으며, 지난 1월 11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20% 정도의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762억원의 입찰방해와 10억원 상당의 편취, 교직원의 760만원 횡령 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학교급식 특위의 수사의뢰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힌바 있다.

▲ 도민들은 급식비리에 대한 경악과 충격 속에서도, 그래도 이번 사태가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가는 진통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는데, 교육청의 27일 기자회견은 도민들의 이런 소망과 기대를 무참히 배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 ‘급식비리’에 대해서는 남 탓으로, ‘도의 지원 없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떼 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발표를 보면서, 이것이 경남 교육 수장의 현실인식이라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 박춘식 위원장은 “경남 교육청은, 학교급식 비리는 대부분 학교급식 업체나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치단체의 책임이거나,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잘못된 법 해석 탓이라고 돌리고 있다. 그리고 ‘선량하게 학교급식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대신해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행정사무조사 이후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식자재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학교급식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거나,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라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에게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리고 교육청이, 식품비 관련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는 전체 지적금액  대비 0.001%에 불과하며, 급식관계자 비리로 유일하게 지적된 사안이라며,   교육청의 투명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급식관계자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이런 광범위한 위법사항들이 일어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일반적인  인식이나, 진행중인 경찰의 수사결과를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발표라며, 교육청의 무신경을 언급했다.

▲ 예를 들어 1천만원 이상의 식자재를 2인 이상 전자계약으로 구매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와 계약하고,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매단위 축소 및 의도적 분리발주를 한 특혜계약은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인데도 이를 법령 해석상의 견해를 달리 한다거나 현장여건 운운하는 행태는 낯 뜨거운 자기 변명임을 지적했다.

▲ 만약 일반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례가 한 건만 발생하여도 해당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문책과 징계가 따를 일인데도, 도 교육청이 수천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례를 두고도 현장여건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다.
▲ 또한 입찰담합 비리 발견이나 친환경 식자재 검수 등이 힘든 것은 일선 학교의 현장 여건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4년여에 걸친 교육청 감사나 학교급식 행정에서 광범위한 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육청의 자기 검열 시스템과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교육청의 발표는 “일말의 반성도, 개선의지도 찾아보기 힘든 내용으로,     학교급식 비리 은폐에 더하여, 도 의회 조사특위에 화살을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는 것이다.

▲ 경남교육청은 2010년에도 경남 경찰청의 급식비리 수사로 교장과 학교     급식 관계자 67명이 입건된 바 있고, 2013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법령     위반 급식계약이 1,144건 213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위법과 비리의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며, 교육청의 반성없는 태도를 보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 거라는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 학교급식 특위는 학교급식 비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다 근본적인 비리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 의회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 그리고 교육감이 약속한 ‘도의 지원 없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의 조속한  이행과 그 동안 도와 시군에서 식품비 명목으로 지원하였으나, 교육청  에서 일방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용 사용한 보조금 78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반납할 것 등을 요구했다.
前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 학교급식비리 관련 기자회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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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 학교급식비리 관련 기자회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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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0254319185-73c82305ad3b6f7504a9983389da833250106dd7888fe44d207967326ca7c580 20160128 b. 참고자료 1. 학교급식 정상화방안 촉구 기자회견문.hwp    바로보기
201712210254310195-5ae1dfa1762a6cd893dcfa2d770c464e8b9e34db22072fab6f5c798b0f868d4e 20160128 b. 참고자료 2. 도 교육청 주장 반박자료(요약).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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