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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성 도의원,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고용안정’ 등 2건 조례 제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4.15 조회수 322

송오성 도의원,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고용안정’ 등 2건 조례 제개정

①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권리구제 신고센터 설치, 적정임기보장 등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사항 규정

② 청원경찰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지급 근거 마련

 

송오성 의원(거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상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오성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청원경찰의 보수 등과 관련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송오성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인격적인대우로 인한 인권침해,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면서, “앞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청원경찰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상남도 및 도의 산하기관 소속 청원경찰뿐만 아니라민간영역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으로도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환경전문위원실 김성수 주무관(055-211-7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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