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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의원,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405

최영호 의원,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 사할린한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최영호 도의원(국민의힘, 양산3)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제정안이 18일 열린 제401회 제2차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하여 일방적 국적 박탈 조치로 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한인으로 광복이후 귀국하지 못하고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다.

 

한·일양국 합의에 따라 1992년 최초 실시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통해 영주귀국 의사를 밝히고 국내에 거주중인 사할린동포는 문화·언어 차이로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고령으로 건강·경제 문제와 사할린에 남아있는 가족들과도 이산가족이 되어 힘든 노년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0. 5. 26., 제정)」을 통해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주거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은 기초생활유지와 주거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경남도내 영주귀국 사할린 주민은 2022년 12월말 기준 137명으로 김해와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호 의원은 “그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온 사할린 한인은 어렵게 고국으로 영주귀국 하였으나 대부분 심각한 생활고와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영호 의원(010-2560-14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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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301181340289946420-5f7d4b5190ce8a945439d4264d6cbcfb6ab0119b5a06916e65145dbf55576b1f11e8e844fdb23130 보도자료(최영호 의원,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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