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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보호할 중대재해 예방시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된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424

경남도민 보호할 중대재해 예방시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된다

- 박해영 도의원 발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컨설팅과 교육 및 홍보 지원, 실태조사 등 규정

- 의무부과 및 처벌 등만 규정한 법률의 한계 보완, 실질적 안전 확보 기대

중대재해로부터 경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국민의힘)은 경남의 중대재해 예방 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27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처벌 및 양벌규정 등만 규정되어 있을 뿐 경영책임자이자 재해대책 수립·집행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미비했다.

 

박해영 의원은 이 같은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두도록 했다. 또한 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

 

박해영 의원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의무와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예방능력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의 지원과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대재해 위험이 큰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해영 경남도의원(010-3577-30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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