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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도의원, 광역지자체 최초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조례 제정한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7.04 조회수 300

이용식 도의원, 광역지자체 최초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조례 제정한다

-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농어촌지역의 활력 향상과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 기대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식 의원은 “최근 농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중심지를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통합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 단위에서는 최초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 중심지는 배후 지역에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지역 생활SOC 지속 확충과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분석 및 평가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경남도의원 57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이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여 경상남도에서 추진·관리·점검하고 있는 70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향후 농어촌의 일자리·복지·교육·문화적인 측면의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11일에 시작되는 제4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용식의원(010-5011-15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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