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대표 발의,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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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383 | |
정규헌 의원 대표 발의,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상임위 통과 - 학생들의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학생 안전관리 및 예산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한 곳은 8개에 불과하고, 경남교육청 또한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체험학습계획 수립 및 시행 ▲ 인솔자 책임 및 학생의 안전 주의의무 준수사항 ▲ 체험학습 시 긴급 상황처리 및 사전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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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312보도자료)정규헌 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조례 제정.hwp 정규헌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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