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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의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9.14 조회수 348

조영제 의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 상임위 통과

- 고령화된 농어가의 안전한 작업 환경 확보 등 제도적 근거 마련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함안1․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2021년 기준, 50세 이상이 전체 농업인의 89.97%, 어업인은 87.09%로 현재 농어가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고, 농어업 현장의 기계화 및 자동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작업이 필요한 공정이 많아 고령층인 농어업 인력에 안전에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관련사항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사업 및 교육 관련 사항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 ▲농어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고령의 농어업인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작업시 더 크게 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다”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를 통해 경남의 안전한 농어업 환경 조성과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전은희주무관(055-211-73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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