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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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5.22 | 조회수 | 321 | |
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2023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 1,965억원, 스미싱문자 50만 3,300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근거 마련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 및 스미싱 범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금융회사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남도의원 5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 1인당 피해액은 1천7백만원에 이른다. 특히, 스미싱문자 신고・탐지건수는 50만 3,300건으로 전년대비 1,356%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노약자, 청소년 등 더 이상 도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제41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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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522보도자료)이영수의원,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5.22.hwp 이영수 의원(양산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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