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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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293 | |
이상열 도의원,“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발의 -유해물질 및 각종 사고에 노출된 학교 과학실 안전성 담보-
○ 이상열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2)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제정안이 10월 20일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수은·포르말린 등의 유해물질이 학교 과학실에서 유출되어 학생은 물론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는최근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학교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과학 실험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처리를 유도하고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 이상열의원은“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4~2015 전국에서 발생한 과학실 사고가 연평균 247건”이라며 “얼마든지 과학실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조례 안은 10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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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이상열의원(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hwp 이상열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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