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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시작 !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07.29 조회수 3469
심규환 의원(진주4)이 2011년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경남도가 이번 제1차 추경에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경남도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조례가 만들어 졌으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 7. 26.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예산 1억 5500만원이 확보됨으로써 이 사업을 본격적인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는 7. 1.부터 3억 1000만원(도비 1억 5500만원, 시·군비 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을 중심으로 모두 620명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심규환 의원은 경남도의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산후조리원이 아닌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더라도 지원을 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으며,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그 지원의 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다”고 하였다.

첨부 : 2013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계획
첨부 201712210247272602-c2bbdda9a5e732addf87ceb205bae31d326aa96a2bfdb2cfeaa6580790350d12 산후조리비용지원 보도자료(13072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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