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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방류피해 사천만 퇴적토 준설하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687
남강댐 방류피해 사천만 퇴적토 준설하라  
  - 피해보상은커녕 물이용 부담금부담 이중피해  
  - 박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서 주장

○ 남강댐 방류가 사천만의 퇴적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남도의회 박정열(사천1)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천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과, 사천만 유입 퇴적토준설, 사천만 저지대 제방보강공사, 사천만 담수화로 인한 어업피해민원 해결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이번 사천시의 남강댐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도비 3억, 시비 2억5천) 5억5천으로 조사, 담수유입과 부유사는 남강댐 방류로 인해 평균 61%정도의 지배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사천만에서 시추된 샘플은 2.1∼2.8m 정도의 퇴적토의 퇴적이 남강댐 건설 후 이루어진 것이며, 1970∼2016년 동안 남강댐 방류로 인해 가화천에서 약 1,140만 루베(㎥)의 토사가 사천만으로 흘러들어간 것 등을 적용해 볼 때 최고76㎝정도의 토적이 남강댐 방류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 때문에 사천만 해양조사 결과 방류가 일정량 이상만 되어도 담수가 사천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타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다.
○ 그 반증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남강 방류로 인해 발생한 각종 피해상황이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했다.
○ 2002년 태풍‘루사’시 19명의 이재민 발생과 재산피해 17억원, 2003년 태풍“매미”시 이재민 586명 재산피해 670억원, 2006년 태풍“에위니아”시 이재민 6명 재산피해 85억원, 태풍“산바”시 이재민 57세대 142명 재산피해 46억원 등이다.
○ 뿐만 아니라 사천만의 완전담수화에 의한 황토물로 인해, 정착성 수산동식물들이 전량 폐사하는 재앙을 초래했으며, ‘갯벌반 조개반’이라 했던 사천만이 마을어장의 굴, 바지락, 꼬막, 피조개, 백합, 갯지렁이 등의 전멸로 매년 3,325여명의 영세어업인이 13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이 정도의 피해이면 그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사천시는 오히려 물이용 부담금면제 제외지역으로 분류돼 해마다 20여 억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2002년부터 부담한 총액만도 220여 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 부분에서 박 의원은 할 말이 많다.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그 밖의 용도 이용을 위해 설치된 인공 구조물로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든 댐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었다.
○ 보통 댐의 상류가 저수구역 편입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하류지역에는 침수지역이 양질의 주택지가 되는 등 수혜를 받는 지역으로 변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 때문에 댐 하류보다는 상류 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물 이용 부담금 면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하지만 남강댐은 하천 본류가 아닌 별도의 인공 방수로를 설치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사천만으로 방류함으로 인해, 남강 본류지역은 피해규모에 비해 수혜를 받고 있고, 사천만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정 반대의 모순현상에서 바로잡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이러한 특수성에 관리청은 눈을 감고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지역으로 홍수선 5㎞이내지역에 한정한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 박정열 의원은 “국민의 분노는 불평등에서 오는 만큼, 하루빨리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하고 그 중 하나가 남강댐 관련 사천만 피해예방대책마련과 그에 상응하는 대우”라고 밝히고, 사천만 퇴적토 준설과 사천시물이용 분담금 면제를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남강댐 방류피해 사천만 퇴적토 준설하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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