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길 도의원, 사립유치원 운영권 매매 합법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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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11.21 | 조회수 | 606 |
서종길 도의원, 사립유치원 운영권 매매 합법화 촉구 - 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장 ○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가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종길(자유한국당․김해6)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권 매매가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종길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운영권과 건물을 함께 매수하여 운영하면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016년 12월에 나왔는데 아직도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을 요구했다. ○ 서의원은 “사립학교 재산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매계약 체결 목적과 매수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내용을 인용하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유치원 경영권을 동시에 인수하는 경우에는 설립 경영진 변경 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따라서 서의원은 “앞으로 사립유치원 운영권 매매 시 적극적 행정으로 사익과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 답변에 나선 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이 사안은 정부차원에서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해야 해결된다. 그래서 전국감사관회의 등에서 시․도 공동으로 교육부에 제기하는 등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편, 도내에는 272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으며,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영권과 함께 재산권을 매도하려고 해도 이를 사립학교법(제28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어 합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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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JPG 2. 서종길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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