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남도, 들개(犬) 피해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264

경남도, 들개(犬) 피해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김호대 의원, 도내 들개 피해 보상 및 예방대책 마련…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 김해시 한림면 소재 양계장, 들개 떼 습격에 닭 1,000여 마리 폐사

○ 김호대(김해4·민)경남도의원은 17일 열린 제386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해시 한림면 소재 양계장에 들개 떼가 습격해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했음에도 피해보상 근거가 없어 농가는 막막한 실정”이라며, 들개 피해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 야생화 된 들개로 인해 최근 3년간 경남 도내에서는 129개 농가에서 2,578두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에서 들개 떼가 등산객을 공격하거나 인근 주택가로 내려와 인명피해도 5건이 발생한 바 있다.

○ 유기견의 야생화로 인한 들개 떼들의 출몰에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야생생물법」*, 「동물보호법」등에 따라 들개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유기동물’로 보고 인도주의적 포획대응을 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김의원은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야생동물의 정의에 ‘들개’를 포함하고, 가축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덧붙여 김의원은 “들개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유실․유기견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2014년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 제도의 과태료 강화와 함께 등록 견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한편, 김해시 진영읍 본산공단 들녘에는 4~5년 사이, 들개가 늘어나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 들개(犬) 피해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1
첨부 202106171805490243058-939b9adff43467a5ab79453dba9f5176004e57652572a61a08f80b66e8ad31b20964027104f6a977 (김호대 의원)보도자료-5분발언(들개피해대책)-v1.hwp    바로보기
202106171805537543262-28618c815864f02bb16a6d97ebbec55014024d3dd20987923f9567ed80eff077ed064ee5feb9d5ff 김호대 의원.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손태영 의원 의령군 등 군부 10개 보건소 조직확대 및 기능강화 건의
이전글 김진옥 도의원, 유치원 무상급식 조속한 실시 촉구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