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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으로 부속의무실 통합 운영할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634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으로 부속의무실 통합 운영할 근거 마련

- 박춘덕 도의원,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소속 공무원의 기초적인 건강증진시설로서 부속의무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 필요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3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상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제401회 임시회 기간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경남도가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제출한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후생복지 조례를 먼저 개정하여 부속의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이후에 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순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여타 시도와 달리 부속의무실 상근인력이 없어서 평소 상비약 지급마저 원활하지 못해 이용자 불편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경남도가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안부터 제출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의지가 전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춘덕 의원은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애초 부속의무실의 질병진료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함에 따라 기존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의 실효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소속 공무원의 기초적인 건강증진시설로서 부속의무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부속의무실 운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후생복지시설’에 의무실 포함 ▲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16일 제40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춘덕 의원(010-3858-5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으로 부속의무실 통합 운영할 근거 마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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