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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4.02.18 조회수 4193
경상남도의회,「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제정
-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영재 의원 대표발의 -

경상남도의회 이영재 의원(함양, 새누리당)은 경상남도의회 제314회 임기회 기간 중「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2월 18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하였다.

본 조례는 농수축산물의 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도내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은퇴자 포함)하고 농어촌에 살고 있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고령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영재 의원은 “농한기에 마을회관 등에서 소일거리 없이 지내는 고령농어업인들이 안타까웠다. 고령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소득 증대는 물론 농어촌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 201712210249249635-d24c25fdecf1e90d93c38a36db62f8eb06e1d0d08b1b9efbf931eaa42deaf554 보도자료(고령농어업인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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