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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안전 확보로 인명피해 예방 나선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23 조회수 72

수렵 안전 확보로 인명피해 예방 나선다

- 강용범 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토론회 개최

- 수렵단체, 연구기관, 지자체 등 각계 전문가 참여

 

경남도의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23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포획활동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에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그 동안 산림 훼손과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이 농지로 빈번히 출몰해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보는가 하면, 심지어는 인명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이러한 야생동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군 포획단을 구성하여 안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도의원, 야생동물 수렵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경남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이은재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의 실태·문제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야생동물의 피해현황과 연구・관리 동향에 대해 발표한 후,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엽사단체・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용범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이은재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강영길 소장(총포문제연구소), 김진형 실장(경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김태희 과장(경남도 환경정책과), 오수진 회장(경남수렵인참여연대)이 참여하여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현황, 야생동물 포획활동의 현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는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한 유관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야생동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포획단을 구성・운영하는 사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정유진주무관(055-211-713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론회 개최계획 1부.

수렵 안전 확보로 인명피해 예방 나선다 - 1
수렵 안전 확보로 인명피해 예방 나선다 - 2
첨부 202405231626275607054-082789203c44f7c04fe9f651a810b23109448e8d596f5ba82ac04f9e6e1d739bbc6e81f1be55e91f (0523보자료)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토론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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