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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행정위, '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현지확인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76

도의회 기획행정위, '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현지확인

- 회화119안전센터 신축부지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관련 현장확인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준)는 24일 제41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4일)에서 심사할「2024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현장을 확인했다.

지난달 29일, 경상남도가 도의회로 제출한 「2024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회화119안전센터의 신축 필요성에 따라 신축예정지부지를 마련하고자 도유지 15필지와 고성군유지 4필지를 교환 건을 담고 있다. 교환대상재산은 도유재산 15필지, 11.478㎡, 고성군유재산 4필지, 4,546㎡ 규모다.

이날 기획행정위는 현 회화119안전센터, 회화119안전센터 신축예정부지, 도유재산교환대상 부지 등을 찾아 경남도로부터 회화119안전센터 신축 필요성, 도유재산 교환 이유와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고성군과 공유재산 교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준 기획행정위원장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가장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제용 주무관(055-211-72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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