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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683
이성용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국 최초”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

   경상남도의회 이성용(자유한국당·함안2) 의원은  전국 최초로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성용 의원은 “온라인 사행성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처음 접하는 연령대도 갈수록 낮아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도박을 경험한 학생들이 34.8%에 달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도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도박 폐해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지침서 등이 개발되어 다방면의 도박 예방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 제정에 앞서 지난 4월 12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유승훈 한국도박문제관리 경남센터장, 서미경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영심 김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사를 비롯하여 언론,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도박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도박중독 자녀를 둔 부모와 도박중독 치료자가 참석하여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도박 중독의 위험성 인식이 매우 중요함을 매우 강조하였고,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적극 찬성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안 제3조),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안 제4조).

  또한,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안 제5조).

  해당 조례안은 제345회 정례회 중 6. 7.(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6. 29.(목)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계획이다.
이성용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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