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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의원, “경남도, 헌법 전문 수록 손 놓고 있으면 안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76

정쌍학 의원,

“경남도, 헌법 전문 수록 손 놓고 있으면 안돼”

 

- 5·18정신 개헌 이슈에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도 포함돼야

- 경남도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협력해 공동대응 촉구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이해 여야 모두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정신 계승을 위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쌍학 도의원(창원10,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진행된 경상남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은 그 맥을 같이하는 정신으로써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시와 협력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경남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서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정 의원 외 도의원 61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건이다. 이러한 경남도의회의 움직임에도 경남도는 지금껏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이 경남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정 의원은 “박완수 도지사님도 새해 첫날이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3.15민주묘지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보다 지사님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개헌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경남도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법 전문은 3·1운동과 4·19이념만 반영돼 있으며,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쌍학 의원(010-3846-93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경남도, 헌법 전문 수록 손 놓고 있으면 안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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