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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의원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7.07 조회수 352

옥은숙 의원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까지 대표발의. 7월 15일 임시회에서 처리 예정

 

옥은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정인이 사건, 창녕 아동 학대 사건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대아동 인권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옥 의원은 의회가 열리지 않는 날에 지역구를 찾아다니며 지역의 민심을 청취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거제시민들로부터 부지런한 도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의 경우에도 이장, 어업인, 주민, 수협 관계자 등으로부터 해양폐기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거듭된 호소와 평소 해양쓰레기로 인한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옥 의원은 “비록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철저한 시행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깨끗한 바다, 나아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옥 의원은 심각해지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경찰, 경남도청, 아동 보호 관계자, 교수 등을 초청하여 경남도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에서 제안된 실효적인 의견들과 정책 전문가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긴 시간동안 여러 차례 검토와 수정을 거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옥은숙 도의원은 “지역구를 자주 찾다 보면 불편함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도 정작 법령과 예산, 정책들이 신속하게 뒷받침하지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도민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도청과 거제시청과 함께 고민하여 다양하고 내실이 있는 입법 또는 정책 제안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전문위원실 옥은숙 의원(010-4506-5358)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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