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공공기관 금고 지정, 지역 금융기관 배려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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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7.08 | 조회수 | 271 | |
공공기관 금고 지정, 지역 금융기관 배려해야 - 정재욱 도의원, 제416회 경남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발의 - 지자체 등과 달리 공공기관 금고 지정은 관리 규정조차 없어 정재욱 의원(진주 1, 국민의힘)은 제41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둔 7. 8.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우선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 금고 지정은 수의계약 등 임의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법」이나 「도(교육청)·시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 5월 은행연합회가 정부에 건의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이나 올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한 「공공기관 금고 관리 개선 방안」에서도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금고 지정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금고 지정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기업 30개 중 17개, 지방공기업 24개 중 12개가 각각 수의계약 형태로 금고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종 제반 여건이 중앙 시중은행에 비해 불리한 지역 금융기관의 공공기관 금고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41개 지자체 및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으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가 지난 4년간 약 9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혁신도시 소재 주요 공기업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들이 지역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면 그 협력사업비 등과 같은 수익이 다시 지역에 환원되어 지역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본 건의안은 7. 12.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 18. 제2차 본회의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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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708보도자료)정재욱 의원 대정부건의안 발의.hwp 정재욱 의원님 사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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