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보상 결정 ‘운영위’에 여성 참여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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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2.12 | 조회수 | 45 | ||||||||||||||||||||||||||||||||||||||||||||||
의용소방대원 보상 결정 ‘운영위’에 여성 참여 보장 - 조현신 의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 여성대원 남성보다 많은데도 2년간 남성·공무원 100%→성별균형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보조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 의원은 12일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9일은 ‘의용소방대의 날’이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평가, 포상금 지급 등을 결정하는 법정위원회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성별 균형 유도를 목표로 한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의 최근 3년간 위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들어 1명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는 전부 남성이고 공무원 비율은 79%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단위 : 명)
조 의원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남녀별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고, 의소대수는 여성 연합회 194개, 남성 연합회 178개로 여성 연합회 개수가 많다. 혼성을 제외한 여성의용소방대원 숫자(3,946명) 또한 남성의용소방대원(3,912명)보다 많다.
조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평가와 보상금 지급 등 중요한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대표성 제고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원칙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속위원회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타 시도 조례의 경우, 성별균형을 강조하거나 공무원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위촉직만 있는 위원회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촉직 안에 여성위원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타 시도 조례 관련 내용>
조 의원은 “마침 오는 3월 19일은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법정 민간 자원봉사 단체인 의용소방대의 봉사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이라며 “이번 운영위원회의 성별 균형 맞춤으로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꾀하고 적절한 보상을 줌으로써 자긍심을 북돋워 각종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지역사회 안전이 한층 보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3월에 열릴 제42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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