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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양수산위원회 미 FDA 지정해역 점검 대비 현장의정활동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5.02.27 조회수 2878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미 FDA 지정해역 점검대비 현장 의정활동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창규)는 2월 27일 오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남해안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에 대한 점검에 대비하여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을 방문하고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미국 FDA의 위생관리실태 점검은 2년마다 점검단이 국내로 들어와 지정해역 및 육상지역의 오염원과 가공공장 등 협정에 명시된 위생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올해는 3월 12일부터 14까지 실시된다.
1972년 체결된 「한ㆍ미 패류위생 협정」에 따라 미국 FDA는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을 지정하고, 해당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자국 내 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합격판정을 받으면 세계적인 ‘청정해역’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불합격되면 미국 수출길이 막혀 남해안 굴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경남도는 그동안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해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바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FDA의 권고 이행 충족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또한 이번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산기술사업소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점검에 대비한 “해역관리 전담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은 “지난 2012년에는 점검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인해 2013년 2월 재실사 때까지 10개월간 수출이 중단된 바 있으며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점검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합격 판정을 받아 남해안의 지정해역이 세계적인 청정해역 이미지로 거듭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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