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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522

전현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지역 내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도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해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도 포함됐다.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지원등의방법으로 지원하게 되며, 급식지원 신청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아동본인이나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전현숙 의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조례가제정되면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기대,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1월 25일, 경남도의회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으로, 경상남도가 지역 내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현숙 의원(010-2207-4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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