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 도민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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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9.17 | 조회수 | 180 |
경남도의회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 도민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실질적 지원 기대 - 공공기관 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확보 기대
○ 경남도의회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김해 7,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 지난17일 제379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심각한경영위기를 가져옴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함으로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 또한,도내 공공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 박준호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은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어,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공공기관 내 방연물품을 비치하여 도민의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한편 박준호 위원장은 제11대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생활에 직결되는 21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는데, 이는 제11대 의원발의 조례 중 최다이며 현재 5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민생안정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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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200917 (보도자료)-박준호 위원장(소상공인, 전통시장 조례 개정)(1).hwp 박준호 의원님.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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