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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조례연구회 제2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562

경남조례연구회 제2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 개최

- 제1차 조례 토론회 후속, 조례의 존치 의견 청취

- 도민들이 주도하는,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의 장 마련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조례연구회(회장 박춘덕)는 오는 8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열린사회희망연대’,‘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와 공동주최로‘2023년 제2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7일 개최한 제1차 토론회의 후속으로,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및‘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주장에 대응한 존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토론회 좌장은 박남용 의원(부회장)이 맡는다.

 

현재 해당 조례들은 존치 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회는 1차, 2차 토론회를 통해 양측에 각각 의사 표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의견을 고루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박춘덕 의원(회장)은“의회의 가장 큰 원동력은 도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다.”며 “앞선 1차 토론회와 이번 2차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례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조례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유사중복 조례 등에 대한 분석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이현화주무관(055-211-71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조례연구회 제2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 개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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