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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조례」교육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585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조례」교육위 통과

허용복 도의원 발의, 우수 식재료 사용·유전자변형식품 사용자제 등

식재료 공동구매, 급식 환경개선 등 학교급식 전반에 긍정적 효과기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허용복 부위원장(양산 6,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의 제공을 위해 우수 식재료 사용 및 유전자변형식품의 자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재료의 공동구매 활성화와 적격 식재료 공급업체의 선정, 급식시설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허 부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에 비해 유해물질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조례의 대상성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에 없었던 내용들을 추가, 중복적 성격을 지닌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이라는 조례 본연의 목적 달성은 물론 기존 조례 폐지를 통한 자치입법 체계의 적합성까지 확보하게 된 우수 조례로서 34명의 의원님의 공동발의를 바탕으로 교육위원회까지 원안으로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학교급식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인 경상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의 최종 통과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허용복도의원(010-7736-14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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