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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윤성미 의원,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개정 토론회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5.27 조회수 425

도의회 윤성미 의원,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개정 토론회

- 광고물에 ‘마약’ 용어 남용 방지 등 올바른 한글 사용 방안 등 논의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도의원(국민의힘)은 27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마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광고물 등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과 같은 ‘마약’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마약중독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시킴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한글 사용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 마약중독 예방 관련 전문가와 경남도경찰청 마약수사 관계자, 관계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참여, 광고물 등에 잘못 사용된 ‘마약’용어 실태 및 올바른 한글 사용 방안, 청소년 마약문제 현황 및 마약 근절대책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 예정인 윤성미 도의원의 ‘조례안 제안 배경 설명 ’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규 전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김대규 경상남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강지숙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발제에서 윤성미 도의원은 최근 언론에 도내 10대 미성년자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된 기사가 보도됐으며, 검거된 10대들 중 일부는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들을 포함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경상남도교육청의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예방교육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성미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광고물 등에 ‘마약’ 관련 용어 등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성미 도의원이 발의 예정인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에 올바른 한글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며,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영업자에게 올바른 한글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손상혁 주무관(055-211-71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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