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도의원, 도내 교원의 성비위 심각성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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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1.10 | 조회수 | 323 | |
윤성미 도의원, 도내 교원의 성비위 심각성 지적 - 최근 3년간 경남 증가 추세,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비위 많아, 관련 전문인력 보강 등 교육청에 대책 마련 촉구 -
○ 경상남도의회 윤성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남도교육청 대상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원의 성비위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성비위 관련 초·중등교원 징계」는총 29건으로 경기(91건), 서울(86건), 광주(41건)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높은 실정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9건, 2020년 12건, 2021년 6월 기준 8건으로 전국적으로는 감소 추세임에 반해, 경남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전국 : 440건(2019년 232건, 2020년 147건 2021년 6월 기준 61건)
○ 성 비위 유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하고 불가항력적인“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총 29건 중 13건으로 44.8%에 달하여 도교육청의 심각한 문제의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매년 성비위 재발방지대책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불법촬영카메라 체계 구축에 쓰이는 예산을 제외하면 연수에만 치중할 뿐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 도교육청에서는 예전에는 인력 부족으로 성비위에 대한 예방보다는 사안 처리에 치중한 부분이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성인식개선담당이 신설된 만큼 향후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 의원은 성비위 후 교단에 다시 복귀하는 교원에 관해서도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교원 성비위와 관련된 교육청의 대책은 문제가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교원들이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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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행감 보도자료_윤성미 도의원(11월 10일).hwp 윤성미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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