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활동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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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4.22 | 조회수 | 324 | |
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활동기간 연장 - 활동기간 6개월 연장 후 업무보고 청취 -
자치분권 강화를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이하 특위)는 오는 5월 13일자로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2021년 4월 22일 제8차 회의를 개최, 6개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 및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동안특위는 지난 2년간 도민중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간담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특위의 활동으로 지난 1988년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련 조례 제·개정안 마련·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준비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경남도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와 성공적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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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자치분권특위 활동 연장(2021.4.2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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