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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제도적 지원체계 강화 나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0.18 조회수 247

전현숙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제도적 지원체계 강화 나서

- 도지사 책무 및 의견수렴,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 24일,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의결 예정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도내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수는 전체 장애인의 10%에 그치고 있으나,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7,345명에서 2022년 19,007명으로 1,662명(9.5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발달의 장애로 인해 삶의 제반 영역에서 평생 동안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며, 다른 장애와 달리 일상생활, 교육, 직업 등 전 분야에서 평생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자기 결정 및 자기권 보장과 관련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로 인해 비장애인 전체 범죄 중범죄는 2.3%인데 반해 장애인 전체 범죄 중 성범죄는 49.6%에 달하고, 장애인 성범죄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피해는 약 75~7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현숙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다”며,“매년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호자에 대한 정의 추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의견수렴 조항 신설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현숙의원(010-2207-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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