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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도의원 대표발의 도민안전 확보 위한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411

성낙인 도의원 대표발의 도민안전 확보 위한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 재난안전 대응력 제고 위한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지원 근거 마련

- 부실시공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통한 건설공사 안전 확보 기여 기대

 

성낙인 경남도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재난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성낙인 의원은 16일 열린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통과됐고,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원안대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각종 재난이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재난안전 대응역량이 날로 커짐에 따라 재난안전 역량 제고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및 재정지원,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부실시공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신고방법에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신고 대상 범위를 도급공사 기준에서 총공사비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고쳤다.

 

성낙인 의원은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재난안전 대응력을 키우고 산업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공사 신고 방법과 대상을 확대했으니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 2건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성낙인 경남도의원(010-2073-70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301171328371420497-ce040fad2e9a8c43aaa5a820b4717bde2da32e4245914e2cfe69cd7df0c4843275fee40fde791e11 보도자료(성낙인 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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