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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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11.27 | 조회수 | 387 |
경남지역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채택 - 강근식 의원 대표발의,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연장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정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반드시 필요” ○ 경상남도의회는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남지역(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이 27일 제38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경남지역(창원, 통영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연장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정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을 시행해 줄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된다. ○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조선산업은 2014년 이후 수주절벽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있음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등 4개 시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지원이 강화되어 지역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간 정부의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며, ○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조선기자재 업체의 파산, 실직으로 소비감소와 인구유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대정부 건의안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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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201119 보도자료 - 고용위기지역 대정부 건의안 채택(강근식 의원).hwp 강근식 의원(통영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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