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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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12.18 | 조회수 | 560 |
경상남도의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확대’ 도모 ❍ 경남도의회 김진기 도의원(김해3, 더불어민주당)은 18일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황재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좌장은 감정기 경남사회복지연구원장이 맡았고, 신용일 경남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이 영상을 통해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발표를, 인권활동가 여기동 박사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의 탐색 및 제언’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상남도의회 표병호(양산3,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정필순 장애인권익지원담당, 보건행정과 최원규 건강증진담당, 경남연구원 사회가족연구실 이언상 연구위원, 진해드림요양병원 이장규 원장, 장애인독립진료소 김지민 운영위원 등 6명의 토론자가 각각 집행부 및 민간단체, 의료계 등의 입장에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 토론하였다. ❍ 김진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본 조례의 제정이 도내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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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수정본).hwp 토론회 사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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