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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9.24 조회수 31

이장우 도의원,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경남도 및 산하기관 관급 시설공사에 매년 막대한 예산 소요

-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제도 도입으로 행정 신뢰성 제고

 

경남도의회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의원이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의회는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장우 의원은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시설공사 지원대책 수립,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 전문성 함양, 하자검사 실시내역 통계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 ▲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 시기 및 검사방법 ▲ 하자검사을 위한 지도점검 및 보수처리 ▲ 시설공사 하자검사 시스템 구축ㆍ운영 ▲ 시설공사 하자관리 통계구축 및 정보공개 등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 및 소속기관은 해마다 많은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업무의 처리 미숙으로 예산낭비나 관급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장우 의원(010-3851-37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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