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책임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전문관 도입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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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335 | |
국어책임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전문관 도입 검토 - 박옥순 의원, 서면 진행한 도정질문서 공공기관‘우리말 길잡이’개선안 이끌어 내 ○ 경남도는 지금까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만 적용되던 국어책임관 제도*를 도 산하기관과 사업소, 위원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계가 분명한 국어책임관 제도를 보완할 ‘국어전문관’ 제도도 검토한다. * 「국어기본법」에 근거,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 부서장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알기 쉬운 용어 개발△국어환경 개선 △국어능력 향상 시책 수립 등 담당하게 하는 제도(도 1명, 시·군 18명 등 도 소속 19명) ○ 경남도는 2일 열린 제386회 도정질문에서 박옥순(창원8·국)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5월 13일 하루치 보도자료를 톺아보고 △노거수→늙은 나무, 엄청 큰 나무 △정자목→정자나무, 그늘나무 △금번→이번 △국비 확보 총력전→나랏돈 끌어오기에 힘써 등으로 바꿀 것을 주문하고,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기반구축’, ‘재해대비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 등 보도자료에서 도민이 알기 쉬운 말로 바꾸려는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이런 말글살이를 하는 공무원을 나무란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금 쓰는 말보다 쉬운 말을 배우고 익혀 쓰도록 길잡이 노릇을 해줘야 하는데, 그 길잡이가 바로 국어책임관”이라며 “겸직, 순환보직 등으로 책임성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국어전문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도종환 의원,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20.8.), 충북도 경우는 조례에 명시 ○ 이어 박 의원은 “현재 도 산하기관과 사업소 등은 국어책임관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들 기관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도민 대상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며 “서울·경기·전북처럼 국어책임관 보좌개념으로 직속기관에 ‘분임국어책임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에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국어전문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어 전공 직원 또는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향후 5년간 추진할 ‘우리말 바르게 쓰기 추진계획’을 수립 중으로, 이 계획의 세부과제로 본청 외 직속기관, 사업소, 위원회 등에 부서별 국어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제로페이 10% 할인 연장 △제로페이 활용한 전통시장 부흥책 △특화거리*조성 현황 △북마산가구거리 활성화 대책 △도 차원의 ‘이건희 미술관’ 유치 대책 △‘이건희 미술관’의 마산해양신도시 입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박옥순 의원, '20.2.6.)에 근거해 ‘특화거리’로 지정될 경우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디자인 개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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