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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영 의원,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45

윤준영 의원,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스마트진흥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 명시

- ICT 기술을 접목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의회 윤준영(국민의힘, 거제3) 의원은 지난 6일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새로운 관광환경과 다양한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스마트관광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나섰다.

 

경남도가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남해안 관광 개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광 플랫폼·콘텐츠·인프라 등의 개발과 스마트관광 서비스 활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스마트관광 진흥사업의 추진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영 의원은 “스마트관광으로 시작된 관광의 디지털화는 스마트관광도시와 메타버스 관광 등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진보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경남 관광산업의 부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발의에 발맞춰 경남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정보통신기술 기반 관광 사업을 추진해 경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생동감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도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윤준영 의원(010-5589-32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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