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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무상급식 관련 중재안 제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5.04.21 조회수 3386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 제시
- 현 저소득층(66,451명)에서 22만 6,500여명으로 무상급식 확대 시행
- 확대되는 학생에 대한 소요예산 분담률은 7(도·시군):3(교육청)으로 분담
- 24일 오후까지 경남도 및 교육청의 중재안 수용여부 의견 제출 통보

○ 경남도의회(의장 김윤근)는 4월 21일 임시회 본회의 직후 무상급식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경남도와 교육청 양기관에 제시하였다.
○ 이번 중재안은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현재 저소득층(66,451명)에서 22만 6,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초중고 전체학생의 52%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중재안에 따르면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이후 6만 6천여명에만 지원되던 무상급식대상이 16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그리고 군 및 시지역 읍면 고등학교는 소득하위 50%를 대상범위로 하고 있다.
○ 또한, 학교급식법에 따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은 도(시·군 포함)의 분담률을 높힘(도·시군 7, 교육청 3)으로써 전체 급식지원 예산의 도-교육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급식예산 분담안을 포함하고 있다.
○ 그리고, 이번 중재안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는 우선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양기관이 협의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하되,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것을 담고 있다.
○ 경남도의회 김윤근 의장은 “도의회의 중재안은 무상급식 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원활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함께 포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또한, “재정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무상급식 대상범위는 도·시군,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전체적인 대상범위 축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양기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수용가능성을 높일 중재안 마련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일정부분 감내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 경남도의회는 본회의 직후 경남도와 교육청에 중재안을 전달하면서 비록 양 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재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지라도 급식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급식확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24일 14시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관련 중재안 제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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