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일 도의원,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위한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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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6.11 | 조회수 | 328 | |
원성일 도의원,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위한 조례 개정 -기존 시간당 4,000원→3,000원, 2,000원→1,500원으로 사용료 인하 -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5)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0일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소관하는 교육시설 중 교실을 제외한 체육관(강당), 운동장에 대한 1개월 이상 수시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에서 25% 감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지역 체육관(강당)의 사용료은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그 외 시지역 운동장, 군지역(시지역 읍면 포함) 체육관(강당), 운동장의 사용료는 시간당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다.
○ 원성일 도의원은“도민 누구나 부담없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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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원성일 의원(도교육비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2021.6.10).hwp 원성일(창원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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