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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도의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420

장진영 도의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국가계획 포함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추진 진척 없어

- 철도소외지역인 서부경남의 지역활성화 및 경남의 균형발전 극대화 기대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장진영 의원(합천,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건설을 요구해 왔지만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좌초되어 온 영호남 지자체의 숙원사업이다. 영호남 지자체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호소하여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다.

달빛고속철도는 경남 함양, 거창, 합천을 지나갈 예정이며 철도가 완공되면 1시간대에 영호남 시·도민이 왕래하게 되면서 양 지역의 산업과 물류, 문화관광 등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진영 의원은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영호남 지역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달빛고속철도의 중요성과 지역민의 염원을 건의안에 담았다.

 

장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 등 연계를 통하여 서부경남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8월 여·야 의원 261명이 동참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규모로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영호남지역과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제정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장진영 의원(010-6479-49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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