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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식 도의원,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359

강근식 도의원,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개정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시책 마련으로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 기대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에 대한 지역 차원의 시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경상남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독립운동 선양사업과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지원 및 중단․환수에 대한 사항 등이다.

강근식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예우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대도민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환경전문위원실 김정민 주무관(055-211-71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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