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의원, 공공갈등 선제적 대응 위한 기반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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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4.24 | 조회수 | 361 |
황재은 의원, 공공갈등 선제적 대응 위한 기반 마련 - 경남도의회, 24일‘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통과 ○ 경상남도의회는 24일 제372회 4차 본회의를 열고 황재은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멀게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부터 가깝게는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까지 공공갈등을 해결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남도도 사업 전 갈등가능성을 감지하고 갈등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처할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갈등 대상은 도의 정책과 관련해 도와 도민, 도민과 도민 간에 공적 갈등으로, 도는 정책 수립 시 ‘공공갈등영향분석’을 거치고 갈등 발생 전후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갈등사안을 관리하며 갈등이 본격화되었을 때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같은 조례는 각종 갈등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지역사회 분열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역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 제정(12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 황재은 의원은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갈등은 모든 사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 통과로 갈등을 오히려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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