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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조례로 인한 도민 불편 없도록 최선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106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조례로 인한 도민 불편 없도록 최선을”

- 최종 정비를 위한 집행부 질의답변

9월 10일, 제8차 회의에서 조례정비 마무리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3일 오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비조례안 45건에 대해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최동원 의원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고등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장병국 의원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며,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라는 공익적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상하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발언했다.

 

이재두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해 “코로나 이후 지원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지적하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장시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마을교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한 사례,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늘봄학교로의 전환, 교육이 열악한 지방소도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정규헌 위원장은 “상위법 및 관련 제도의 개정내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특위는 9월 10일 오후 제8차 회의에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친 뒤 최종 의결을 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군열 주무관(055-211-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조례로 인한 도민 불편 없도록 최선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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