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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04.24 조회수 352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 심상동 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정・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교육사업 지원 구체화 등

○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심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적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교육사업을 구체화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했다.

 

○ 심상동 의원은 지난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경남은 다문화가족 및 자녀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중도입국자녀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사회・문화 적응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첨부 202004241409437269201-9a97fc8fbfbe48f1944f87ccec90cf27fa7638b041ce7e43af4af39f172d952001848463cde8f9fb (보도자료)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심상동 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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