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6개월 더 연장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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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3.03.04 | 조회수 | 3188 |
▶ 경남도의회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판용)는 활동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2013년 9월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 ▶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부산항 신항 개발이 부산시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남도와 도민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채 진행되자 2010년 9월부터 도의회 차원에서 권익 확보를 위하여 구성, 운영되어 왔다. ▶ 그간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는 “1977년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 간의 1년 6개월여의 협의 과정에 양 시․도 입장과 신항 입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를 경계로 하는 합리적인 구역결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 2011년 7월 25일 확정 고시된 국토해양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는 웅동지구의 준설토 투기장 규모 조정과 공사기간 단축, 관광단지 개발 관련 지원, 항계 축소 등 경남도의 권익이 되는 사항을 반영시켰으며, 항만비즈니스센터 설치는 경남 웅동지구가 적합하다는 용역결과를 도출하는데 일조하였다. ▶ 앞으로 경남도의회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는 서컨테이너부두 등 신항의 적기 건설을 촉구하고 관할구역의 항만노무인력 공급권을 요청하는 등 신항 권리 확보를 위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활동을 할 예정이며, 경남도와 도민의 권익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끝. ※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란?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전국 57개 항만에 대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장기 육성 방향과 항만별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항만개발 및 운영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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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신항특위 활동기간 연장 보도자료(13030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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